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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중고 43곳 인조잔디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검출

교육부, 9월부터 전면교체 공사 실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없애겠다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조성한 인조잔디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뒤늦게 교체 공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인조잔디가 설치된 전국 176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3개교(24.4%)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초ㆍ중ㆍ고교 176곳에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된 잔디와 고무분말, 교사 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고무분말은 잔디를 세워주는 쿠션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잔디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고무분말의 경우 납과 같은 중금속,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43개 학교 중 초등학교는 16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0곳, 특수학교 2곳이었으며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16곳,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곳,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36곳이나 됐다.

특히 납의 경우 안전 기준치가 90이하(mg/kg),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10이하(mg/kg)인데도 일부학교의 경우 최고치가 각각 2천900, 737로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분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고무원액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잡고무, 중국산 저가제품 등이 섞여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조잔디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안전기준을 뒤늦게 마련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유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요청해 올 4월 안전기준을 만들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인조잔디가 조성된 176개 학교를 대상으로 6~7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43개 학교에 대해 이달부터 학교당 3천400만원씩 총 14억6천만원을 들여 고무분말을 모두 교체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총 443개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무분말 납품과정에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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