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의 규모와 운영방향이 2001년을 계기로 크게 바뀐다. 학교의 운영비를 표준학교운영비의 100% 수준으로 배분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공언했고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회계제도가 지난해 12월 공포돼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두가지 정책적 변화에 따라 학교재정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되고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곽영우)는 지난달 29일 `학교재정 및 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학교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효율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렬 우석대교수는 회계가 많고 부기제도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이며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항목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학교재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관리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노력이 시도돼야 하며 ▲예산편성도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기준예산, 기획예산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등을 주문했다.
최교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이 예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요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거나 워크샵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기의 조정도 주문했다.
시행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기초해 잠정적으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는 시기는 11월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1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학교장의 상정안을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교육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심의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운영위원들이 알 수 있게 작성하고 예산을 보다 심층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예산심의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에서는 교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해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병구 교육부 교육행정사무관은 상급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면 쓰여질 목적이나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철저하게 개선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학교예산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때 학교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무관은 예산요구의 방법 및 예·결산심의 요령 등 구체적인 실제적인 연수를 교직원 및 운영위원들에게 제공해야하고 예산서 자체를 보기 쉽도록 작성하고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