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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자치 체감도 낮고 지방특성 반영못해"

고전 교수 ‘제주 교육자치 1년’ 분석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통합됐지만 도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도의 특수성을 잘 살리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위 출범 1주년을 맞아 3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주제 발표한 고전 교수(제주교대)는 “제주도의 사례는 주민직선 및 기관통합형 교육자치의 입법 정책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역 특수성 살리지 못해=연구자가 7월 25일~31일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잘 살리느냐’고 물었더니 52.7%가 부정적, 39.5%는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가 지방의회로 통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지방의원 63.2%는 ‘교위와 지방의회를 거치는 이중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전체 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 고 지적했지만, 교육의원 3명이 예결위에 배속돼 교육위의 의사결정 영향력은 높아졌다고 고전 교수는 분석했다.

통합으로 교육위와 도의회의 중복 감사 요인은 감소했지만, 19명이던 도의원이 4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업무 부담은 증가했다. 또 본회의에서의 질의 답변도 단순한 정책질의라기보다 관련 현안에 관한 질책과 대응책 마련 요구가 많아 공무원들은 사실상 감사에 가까운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위로 통합한 것에 대한 위헌성을 물었더니 교육위 소속 일반 의원 4명 전원은 ‘합헌’, 교육의원 5명 중 3명은 합헌, 2명은 위헌이라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자치 주민 체감도 낮아=특별자치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느끼는 교육자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으로 주민의 통제권을 높인다’는 논리가 무색해졌다. 그 원인으로 도의원의 73.7%가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미흡’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교육감의 입후보 자격을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지방의원의 60.5%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응답한 반면 교육의원 80%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정책으로 합헌’이라고 상반되게 답변했다.

◇전국 확대 앞선 실험모델=2006년 12월 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첫 주민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가 올해 2월 실시됐고, 2010년에는 주민직접 투표로 뽑힌 교육의원들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설치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 26일 제주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31일 5명의 제주교육의원이 주민직접 투표로 뽑혔고, 9월 1일 4명의 지방의원과 더불어 9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의회 내 제주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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