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90개 초.중.고교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이 전년성 시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에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초교 41개, 중학교 22개, 고교 21개 등 모두 84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또 남동구 서창동 서창2택지, 검단신도시, 부평구 삼산4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 57개교(초교 30개, 중학교 15개, 고교 12개)가 있어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인 제물포역세권과 동구 송림동 전도관지구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에 각각 초교 2개와 5개가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용현.학익지구, 가정 뉴타운, 문학지구, 동춘 1지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지구 등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초교 22개, 중학교 13개, 고교 7개 등 42개 학교를 지어야 한다.
부지구입비를 포함해 이들 학교 건립비용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물가기준(학교당 건립비 250억원 가량)으로만 계산 했을 때 4조7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으론 이들 학교의 건립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개발지구의 경우 학교를 공공시설로 분류, 개발사업자가 건립해 기증받을 수 있도록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교육예산은 연간 1조7천500여억원으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현재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건립뒤 기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이를 꺼리는 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의 극복을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설립, 기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위 전년성 의장은 "최근의 학교는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평생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학교를 공공시설로 봐야 하고 나아가 학교 설립을 유발시킨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