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수업료 징수 등에 관한 규칙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관내 면(面)과 도서 지역 상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난 10년간 학교에 수업료 4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더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위원회 조병옥 위원은 27일 "최근 인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전문계 고교인 상업고가 농업, 공업, 수산고교 등과 함께 전문계고(옛 실업고)로 분류됐고, 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상업고를 전문계고로 바꾸고 면이나 도서지역 소재 상고에 대해서는 시나 읍 지역 상고보다 적은 수업료를 내도록 개정해야 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해 일부 상고생들의 수업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실제로 강남종고와 영종국제물류고, 백령종고 등 3개 교는 면 또는 도서 지역에 있어 학생들이 수업료를 다른 비전문계고 보다 훨씬 적게 내야 하는데도 동일한 액수의 수업료를 10년 동안이나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지역에 있는 인천여상, 문학정보고, 경인여고, 부평정보고, 강남종고, 영종국제물류고, 백령종고 등 11개 상고중 인천여상과 부평정보고 등 시내와 읍(邑)지역의 8개 학교는 관련 규칙에 따라 비전문계고교와 수업료가 똑같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면 지역에 소재한 강남종고는 이 기간 학생 1인당 연간 32만2천800원(2007년 수업료 기준)씩을, 도서지역에 있는 영종국제물류고와 백령종고는 19만5천600원( " )씩을 각각 더 납부했다는 것.
조 위원은 시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1998∼2007년 10년간 이들 3개교 상고생들이 더 낸 수업료는 강남종고 1억5천410만원, 영종국제물류고 2억2천408만원, 백령종고 5천78만원 등 총 4억2천896만원(2007년 수업료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 위원은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큰 짐을 지고 있다"면서 "관련 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하고 더 거둔 수업료는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상고가 실업계였고 수업료는 1963년 교육인적자원부령(옛 문교부령)에 의해 비실업계고의 금액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부당하게 수업료를 더 걷은 게 아닌 만큼 반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교육부에서 관련 규칙 개정을 권고해 왔고 초중등교육법과 수업료 관련 규칙을 일치시키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관련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일부 상업고의 수업료를 내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