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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스쿨 가시화…'판ㆍ검사 등용문 司試는…'

2013년까지 한시 존치, 변호사시험으로 대체

2009년 3월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해 총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되는 등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시험도 6년 뒤 사라지게 됐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대평가 방식의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과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해서 치러진다.

또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 순으로 연간 1천명 정도 선발하지만 2009년부터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점차 줄일 예정이고,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 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틀을 짜기 위한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7월 말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판사, 검사, 법학교수 2명,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시험 시행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실무위원들은 변호사 시험의 성격과 시험 내용은 물론 응시 자격, 응시 횟수 제한 여부,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변호사시험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실무위원회 초안에 기초해 내년 상반기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를 가동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통해 대법원,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해 판ㆍ검사 선발 정책 등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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