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각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 또는 이사장 등 내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학교법인 838곳 중 489곳이 총 974명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중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했거나 전ㆍ현직 학교장(감), 행정실장 등 내부인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467명)에 달했다.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전ㆍ현직 학교장(감)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활동해온 인사는 341명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개방이사가 모두 내부인사로만 채워진 법인은 147곳으로 전체 개방이사 선임 법인의 30.1%에 달했고 새로 선임된 개방이사에 내부 인사가 포함된 법인수도 65.4%(320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69.6%), 대구(58.9%), 충남(58.5%), 경남(55.3%), 광주(52.9%), 인천(51.5%), 충북(50.0%) 등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내부인사 선임 비율이 높았다.
개방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가 648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정수 조정 215명(22.1%), 사임 또는 해임 76명(7.8%), 학교법인 이사의 사망 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이 35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 선임이 기존 이사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학교 또는 법인 운영 관계자가 다수 선임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아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