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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장을 인기투표로?

최근 보도대로라면 교직을 발전시킨다면서 교장선출제를 들먹여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또 다시 교육황폐화를 획책하고 있다. 교장은 우선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고 교육자이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내세워 일반인, 일반직을 교장직에 앉히려는 음모에 속아서는 안 된다.

교장은 교사를 이끌어야 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 교육지도자이다. 그래서 교장에게는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 높은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교사에게 자격이 요구되듯이 교장에게는 더 높은 자격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미국 초·중등교장의 대부분이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교장에게 자격이 필요 없다면 교육행정, 교장론, 장학론 등 그런 책과 전공·학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겠는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 보다 자기네 학교 교장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사전문가와 교육행정과 교육지도력을 전문으로 하는 교장전문가를 뒤죽박죽 섞으려고 하면 안 된다.

축구선수와 축구감독을 뒤섞어 돌려가면서 해먹자거나 인기투표해서 선출하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겠는가. 같은 육상에도 단거리와 마라톤 전공이 다르듯이 교사의 일과 교장의 일은 다르다. 교육의 주체는 국민이고 지역주민이다. 지역주민은 교육위원→교육감→교장에게 교육경영과 학교행정, 학생교육의 책임을 맡긴 것이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가 직거래로 교사에게 직접 학교경영이나 학생교육의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면직시킬 수는 있어도 교사가 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이지 교사자치는 아니다.

만일 교장을 선임하려면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을 위한 고도의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운영주체이며 사용주인 교육위원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순경이 모여 경찰서장 뽑고, 사병들이 투표해서 사단장 뽑고, 회사원이 사장을 뽑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경영주를 뽑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교장을 노조위원장이나 교사친목회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노조위원장이라면 1급 정교사 중 20년 교육경력자로 선출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장은 노조위원장은 아니다. 초빙교사, 초빙교장제로 평생 한 학교에만 근무하기로 계약돼 있는 경우에 한해 교장 초빙 시 교사대표가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교육청인사담당과 함께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평생 같은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로 근무하게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교사들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이다.

설사 교사들에게 교장선출권을 준다해도 지금과 같은 4, 5년의 순환근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장선출에 참여한 교사와 선출교장과 같이 근무할 교사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학기별로 해마다 그해의 교장을 선출해야 교사 입맛에 맞는 교장을 뽑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행정과 학생교육의 안정성은 있을 수 없다.

또 낙도·벽지 같은 소규모학교에서는 몇 명 안 되는 교사들이 훌륭한 교장을 과연 선출할 수 있겠는가. 20년 된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에는 반드시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장이 있다. 교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똘똘 뭉칠 때 학생교육을 잘하고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교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지도자 교장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교육행정 대학원 수준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하고 의사처럼 인턴과정을 거치게 하는 교장양성과정을 설치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교직경력 5∼7년인 자 중에서 교감·교장과정 대학원생을 선발·교육·임용하면 젊고 유능한 교사도 교장이 되는 길이 트일 것이다. 태국의 경우 교사경력 5년 이상자 중에서 교장시험에 의해 선발 임용하지만 교사로 교장으로 왔다갔다하지는 않는다.

20∼35년씩 전문교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라도 젊고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행정대학원에서 전문교장교육으로 양성하여 높은 자격을 갖춰 교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사는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노조는 약속대로 보수·근무조건·후생복지에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과 교육행정에서 교사의 주장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렇다고 원칙에 어긋난 것까지 존중될 수는 없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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