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문제가 결국 내년으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제33회 정례회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가 9월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도중 교육문화위원회가 갑자기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각계 각층의 의견 대립이 큰 민감한 사안이라 졸속 처리 비난을 감수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도 "이번 회기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일정이 촉박한 데다 개정 조례안이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추진, 학원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교 시간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고려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 교원ㆍ교육단체가 크게 반발했고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해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수업 충실도가 떨어지며 과다한 교습시간 수강으로 수강료가 고액화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자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 차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되기를 기대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불거져 경기도교육청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