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학기 초 고가의 교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써 내년 교복구매와 관련해 교복업체의 가격 담합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대책이 각급 학교에 시달됐다.
아직 신학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최소 3~5개월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년 초 반복되는 교복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각급 학교에 내년 교복 구매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담은 '교복 선정 및 구매 대책'을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 유의사항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와 과장 광고행위,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등이 담겼다. 교복 가격에 거품을 불어넣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 조치로 보인다.
교복 사업자가 자신의 교복이 채택되도록 학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는 교복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업체와 학교간의 비리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사업자가 재고상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교복업체가 옷에 제조 연월과 최초 착용연도를 표기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복 공동구매를 원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 지원하며 교복 선정시 견본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대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에 한해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춘하복(5월께)부터 착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담겼다. 학생의 신체 성장이 빠른 시기여서 1~2개월만 착용하는 동복 구입을 유보,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근검절약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이 스커트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교육부도 최근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 절차, 업체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학생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