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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적자원위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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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0.09 00:00:00
교육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최근 국무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교위의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새로 발족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는 위원수를 종래 40인에서 30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대신 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되는 부처의 각료급 인사를 8명씩이나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새교위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는 우리나라 교육 및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정책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자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부처간 협의·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을 8명씩이나 포함시켰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점검·평가 및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자칫 부처의 입장만을 개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업무는 교육이 그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유관한 관련 부처의 업무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수행되느냐의 여부도 이러한 부처간 중복·상충되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국가의 교육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 개발밖에 없다. 이것은 지식기반경제의 강자로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 부처간 이기주의 등이 지나치게 작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부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커다란 맥락아래서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큰 그림부터 그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적자원정책의 효율적인 점검 체제도 구축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국가의 미래가 위원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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