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되는 등 학교기업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화 건의를 받아들여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기업이란 교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 판매, 가공 등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학교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기업 소재지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102개 업종이 학교기업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여관업, 게임장ㆍ노래방ㆍ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금지업종을 19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학교기업의 사업영역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관련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기업 소재지, 사업종목 제한 등이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돼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액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현재 학교기업은 전국 48개 4년제 대학, 47개 전문대학, 56개 전문계고 등 151개 학교에서 총 168개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