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시범 실시를 앞두고 본지가 김광호 교원정책과장과 가진 일문일답. 교육부는 교직경력 10년, 15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서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한다. 수업전문성 개발과 교직사회 학습조직화가 수석교사제 도입 취지다.>
-수석교사제 도입 취지는=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시범운영하게 되었다.”
-수석교사 자격 요건은= “수석교사는 해당 교과의 수업 지원활동을 주로 담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내용, 교과수업, 교육학 등 전문분야의 지식기반 전문성,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지도, 리더십에 대한 능력기반 전문성, 교직적성,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 등 신념기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직경력 요건은 수석교사 인증개시일(’08.3.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로서 국·공·사립 교사이다.”(10년, 15년 교육경력을 시·도 교육청별로 절반씩 배분 적용할 예정. 교육경력 10년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교육경력 15년 :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수석교사는 어떻게 선발하나= “서울·경기는 각 20명(초등·중등 각 10명), 기타 14개 시·도는 각 10명(초등·중등 각 5명)씩 선발하여 16개 시·도에서 총 180명을 선발한다.”
-수석교사 역할은=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 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하며,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외부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 밖에도 현장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을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와의 관계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복무에 관하여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교장·교감은 수석교사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내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지원과 감독을 받게 된다.”
-수석교사 하고 나서 교감, 교장 할 수 있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는 제도화된 법적 지위가 아니므로 수석교사를 하고나서 교감, 교장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 제도화된 이후 수석교사가 교감, 교장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지 여부는 향후 수석교사 시범운영 결과평가를 통해 수석교사제 모형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 임기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석교사의 임기는 시범운영 기간과 동일한 2008년 3월~2009년 2월까지이다. 향후 수석교사가 제도화 되었을 때의 임기여부는 시범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 방안은= “수석교사에게 교육부 장관의 인증서를 부여하고, 매달 15만원의 연구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약 20% 정도 경감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 교육청별로도 수석교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면 실시 계획은= “2008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 하 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후속 시범운영 필요성 및 일반화 방안 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