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사업자측의 학교용지매입비 마련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도내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줄줄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도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이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도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 건설이 우려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3일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제때 넘어오지 않아 교육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동의할 경우 학교설립을 위한 도 교육청의 빚만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초 처음으로 도가 요구한 김포 양곡택지개발지구내 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이 지구에는 22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이 같은 아파트건설사업 부동의 사례는 계속 증가, 지금까지 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은 도 등 지자체가 요청한 19건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협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지구내 98개 학교의 설립이 불투명하게 됐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충분하고 명확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계획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계속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이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지구는 학교없이 공동주택 분양에 나서거나 도 교육청의 동의를 받을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도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 교육청에 주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여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는 "줘야할 돈은 대부분 모두 준 상태"라고 반발,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이 계속 공동주택사업 계획에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은 도와 도 교육청선에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