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국공립 교원들은 3년 주기로 90시간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장 자격 연수 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지난해 9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10월 30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견이 제출되지 않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연수이수학점제가 도입된다. 6학점 중 교수·학습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직무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1강좌(13만 원 정도)에 지원되는 연수경비는 2강좌(26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다양한 연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연수원 및 특수 분야 연수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원격교육연수도 실시할 수 있다.
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은 현재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강화된다. 1급 정교사 및 교감(원감) 자격연수는 변함없이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연수 의무 조항을 포함시켜, 사학 교원들도 공립 교원들과 같은 수준의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올 여름 교육부는 이를 추진했으나 개방형 이사제에 민감해진 국회 상황으로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박기용 교원양성과장은 “연수이수 학점제 도입으로, 승진 위주의 연수 관행에서 벗어나 교직 생애 내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