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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험’ 사학 건물 언제까지 방치하나

교총 “BTL 관련법 개정해 빨라 보수해야”

교육부 안전 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시설물이 관련 법안이 정비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교총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사립학교에 BTL(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 시설’(D,E)로 판정 받은 노후한 사립학교 시설물들은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BTL 협약 체결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동에 걸렸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한 후 사립학교와 임차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총은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 시설’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는 모두 13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런 시설을 포함해 모두 502개 학교(사립 95곳)을 올 BTL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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