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추진은 '장사시설 = 혐오시설'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그동안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님비현상으로 시설확충은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2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52.6%)이 매장(47.4%)을 역전했고 화장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화장장(공설)은 최근 5년간 2개 늘어난 47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장장이 적정 화장건수(1일 2~3건)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고 서울의 화장 건수는 하루 4.5건에 달하고 있다.
장사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사시설=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화장장ㆍ납골당 건립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문제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벌어졌고 서울 원지동, 공릉동 태릉성당 등도 주민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대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법령까지 장사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혐오인식을 그대로 반영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보니 시설확충을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사시설을 확충하려면 근본적인 장애요인인 일반인의 혐오의식 개선이 시급하고 그 첫걸음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학교 주변 금지시설로 돼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설립을 허용하고 주민생활시설내 장사시설 허용도 검토해 실질적인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도심에서의 주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신도시내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센티부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에서 보듯 화장장과 납골당의 주거지역내 설치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순간 국민의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여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