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사가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전직사유가 발생한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도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직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정기 전보기간을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사관리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대상 직위와 관련이 깊은 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32조 3항)에 규정돼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교원의 전직범위를 초·중등 학교급간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나 이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급간 교원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내용은 전국 학교체육연구논문 발표대회(대한체육회), 전국교육자료전(한국교총), 현장교육연구대회(〃), 초등교육연구대회(〃),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부), 열린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 연구대회(과기부·국립중앙과학관),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특허청), 과학교육연구대회(과교총),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농업교육협), 교육방송연구대회(EBS),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교육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전산개발경진대회(교육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특수교육연합), 전국열린교육연구발표대회(열린교육학회) 등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규정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