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모성보호강화 입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시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30%선을 지원하고,유.사산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관계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명숙 당 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의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사산 휴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대신 월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 3개월, 총 재직기간에 3회까지 사용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