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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대, 일반대 전환 가능성

23일 교육위 소위 통과…법 공포 3년 내 신청해야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해 3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원하는 산업대는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전환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법안을 발의한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에 공헌 해온 산업대가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졌지만,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 남았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많은 산업대 학생들은 “산업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대학 코드를 갖춰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희망해왔다.

김형준 비서관(이은형 의원실)은 “법이 개정되면, 절반 정도의 산업대가 전환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1년 출범한 개방대는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 시 산업대로 개편돼, 2007년 현재 국립 6곳, 사립 8곳 등 14개 대학에서 모두 9만 836명이 재학하고 있다. 올 3월 상주대가 경북대로 통폐합되면 그 수는 13개로 줄어든다.

23일 통과된 수정안에는,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둬 3년 이내에 전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전환기준을 담도록 했다. 전환기준에는 ▲교원 확보율 ▲교지, 교사(학교 부지) ▲수익용 기본 재산(사립대) 등이 포함된다.

교육위원들은 일반대로의 전환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법 제정의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기준이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너무 낮게 잡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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