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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ㆍ부교수 돼야 서기관 소리 듣는다

교육부 교육공무원 `4급 상당' 기준 설정…사학임원 결격대상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별도의 직급이 없는 교육공무원은 초ㆍ중ㆍ고 교장이나 대학의 부교수가 돼야 `서기관(4급) 상당 이상'이라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ㆍ중ㆍ고의 경우 교장, 대학은 부교수 이상 교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각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제22조)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교육부는 초ㆍ중ㆍ고 교장을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에 의견을 묻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을 결정하기 위해 고민했다.

사학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ㆍ현직 교장이 임기 도중 혹은 퇴직 직후에도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 터였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은 초ㆍ중ㆍ고 교장은 `4급 상당'이 아닌 `5급(사무관) 상당' 이상으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실무적으로 일선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5급 상당의 지역 교육청 과장이나 5급 상당의 본청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결국 일선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대학의 (정)교수ㆍ부교수 및 과장(담당관)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을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포함했다.

교육부 본부는 보직이 없는 장학관도 대상으로 정했고 산하기관인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은 보직이 있는 장학관과 연구관을 대상으로 정했다.

시ㆍ도교육청은 본청의 경우 과장(담당관) 이상 보직을 가진 장학관, 산하 연수원과 교육원은 부장급 보직 이상의 장학관 또는 연구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 국장급 이상 장학관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급 서기관은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경찰 서장(총경) 등이 해당하고 5급 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 동장ㆍ읍장, 경찰서 과장(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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