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로 108억1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예산 내역을 보면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로 53억6천만원,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로 49억7천900만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로 4억7천900만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 근로자 월 평균소득(398만원) 이하 자녀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으로 공.사립별, 소득수준별, 유아 연령에 따라 기준을 정해 차등 지원된다.
기준소득 이하의 만 5세아의 경우 사립은 매달 16만7천원, 공립은 5만5천원을 균등지원하고 만3-4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 액수의 10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1만원 이하), 80%( " 199만원 이하), 60%( " 278만원 이하), 30%( " 398만원 이하)를 차등지원한다.
또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다닐 다닐 경우 둘째 자녀 이상에게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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