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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아 의무교육 유치원ㆍ고교로 확대

만3세 미만 장애영아도 무상교육 가능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것으로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대비해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시기,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고교과정으로까지 확대했다.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현재는 초ㆍ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어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의 보건소와 협의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할 때는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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