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를 한 취지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재의에 붙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는, 이 법안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223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안은 지난 2005년 3월 헌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 직후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 등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환급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 운용 부담 발생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헌법학회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헌 결정 효력의 소급 인정 범위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다뤄야지 특별법으로 해결할 경우 헌법재판 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재는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학교 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