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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교원 특별승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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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5.03 00:00:00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년단축으로 인해 올 8월말 퇴직하는 교원들이 교육공무원법 제15조에 의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올 8월말일자로 당연퇴직하게되는 교원들의 경우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생을 국민교육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예우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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