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 예산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수정안은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원안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 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환급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육위는 당초 수정안에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등으로 환급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시ㆍ도 교육청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환급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에도 시ㆍ도 교육청 예산에 여전히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ㆍ도가 학교용지매입비로 교육청에 돌려줘야 할 빚이 총 2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라고 한다면 학교용지매입비를 돌려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지자체들이 재정부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시ㆍ도 교육청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가칭 `학교신설 및 개선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근본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2005년 3월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납부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지자체는 24만9천928명에게 미환급금 총 4천52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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