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국가의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토록 하며, 시행 후 1개월까지 세부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이어서 일반 안건의 표결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어떻게 수정됐나=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해 정부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22일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 제2조 1호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 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의 별도 재원 등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본회의에서 이상민, 심재철 의원에 의해 다시 수정 발의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이 삭제되고,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만 남게 됐다.
◆문제는 없나=통과된 법안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씨를 안고 있다.
교총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칭 `학교신설 및 개선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근본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관심이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니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언제 시행되나=이 특별법은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급은 특별법 공포 6개월 후인 9월부터 시작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32만7000여명 가운데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1174억 원을 이미 환급받았으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나머지 26만여 명이 4025억 원을 환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