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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봉사확인서 허위발급 기관 `블랙리스트' 오른다

학교ㆍ학생에 공개해 봉사대상 기관서 제외…확인서에 봉사활동 확인자 기재 의무화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주는 기관은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학교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해당 기관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허위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봉사활동을 비교육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블랙리스트(Black-list)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위확인서를 발급해주다 적발되는 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들의 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확인서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의 연락처와 봉사활동 확인자를 기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봉사활동 사실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나 학급 담임이 기재된 연락처로 봉사활동 장소와 내용 등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강력 조치를 취하는 것은 봉사활동이 본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성적을 얻으려고 확인서를 편법으로 발급받는 등 문제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봉사활동은 1996년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현재 초등학교는 5~10시간 정도, 중ㆍ고교는 18~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 성적이 고입에서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고 대학들도 자체 학생 선발기준에 의거해 점수로 반영하고 있어 봉사활동은 성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학생들은 공부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그 의미를 되새기기 보다는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고 일부 기관은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아예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부모가 대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녀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 경기 관람, 관공서 행사에 박수부대로 동원되는 경우나 성인광고물 수거 등 봉사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봉사활동도 있다.

또 학생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등 편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곳만 찾고 장애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은 외면하고 있어 봉사활동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통합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 중ㆍ고생 1천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44.5%는 `점수를 채우려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답했고 실제 시간보다 부풀려서 확인서를 받거나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은 학생도 38.3%나 됐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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