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무위원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 95%의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법상 재의요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재의 결과와 같다고 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므로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환급주체로 하되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전액보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별도의 특별법 대안을 마련, 가결 처리했다.
이 대변인은 "절차상으로 보면 정부로서는 3월1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다시 재의요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늦어도 14일까지는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후인 9월 중순께 발효될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26만 가구가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약 4천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학교부지 관련 재원을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일부 부담한 것으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언급, "이번 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는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