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당사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교직사회의 비위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비위행위자를 상대로 `철퇴'를 꺼낸 또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재작년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시ㆍ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작년 초 `맑은 서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청렴의식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품ㆍ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에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에세 배제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의 보직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도 있었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을 베풀지 않고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맑은 서울교육' 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만인 작년 4월 초등학교 현직교장이 수년간 학교급식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이 교장은 지난해 2~3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맑은 서울교육'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는 도중에도 급식업자를 학교로 불러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성까지 보여 주변을 경악케 했다.
또 지난해 서울의 한 명문고에서 교사들이 조기졸업을 앞둔 학생의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ㆍ경 조사를 받았고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준 혐의로 체육고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작년 핵심사업으로 `맑은 서울교육'을 추진하면서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꼴찌의 불명예를 설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다소 가혹할 수 있지만 `극약처방'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조항에 위배되고 본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 교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범죄자로서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비리교원의 명단 공개는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황이 다르다.
성범죄자 공개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직사회의 비위행위자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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