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앞두고 교원과 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과 학원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등 `24시 학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학원이 밤 10시 영업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경쟁을 권하고 죽음을 조장하며 학원의 영업이익에만 눈이 먼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의 팽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학벌을 중시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고 지하실에도 학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서울시 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고 이를 방관하는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24시간 학원영업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시의원 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하고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8일 정오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 학생들도 반대하고 나서 서울지역고등학교학생회연합체인 `미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부터 학원들은 밤 10시까지 운영하지 않고 법을 어겨왔지만 허술한 단속과 규제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법을 어길 것이므로 확실한 규제를 위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은 정책이 발표되면 결과만 듣지 중간과정에는 참여하거나 듣지 못하므로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 대표의 참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원 조례안의 당사자인 학원들은 전날 학원의 24시간 교습에 반대하는 대신 기존의 규제를 밤 10시보다 다소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5만여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는 학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