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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김포외고, 재시험 비용 부담해야"

재시험 비용 1억6천만원 구상권 청구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도내 3개 외국어고에서 실시한 재시험 비용에 대해 김포외고 운영 학교법인인 김포학원(이사장 전병두)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도 교육청과 김포학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12일 김포학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 김포외고를 포함, 명지외고, 안양외고에서 실시한 재시험 비용 1억6천112만3천원을 오는 6월10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재시험 비용에 대해 출제관련 수당 3천500여만원, 출제관련 경비 8천400여만원, 문답지 운송비 66만원, 경호원 인건비 700여만원, 시험관리 수당 690여만원 등이라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문에서 `학교측 관리소홀로 시험문제가 유출돼 결국 3개 외고가 재시험을 실시한 만큼 도 교육청이 임시로 부담했던 경비를 김포학원이 변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포학원 전병두 이사장은 "김포외고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돼 발생한 일인 만큼 도 교육청이 비용을 내라면 내야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한다면 법인은 다시 문제유출에 관련된 서울 목동 종로M 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그러나 김포외고가 신설학교인데 도 교육청이 교장.교감 해임에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 교육청이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장.교감에 대해 계속 해임을 요구하면 학교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잘못은 분명 인정한다"며 "다만 도 교육청이 신설학교라는 점을 감안해 경비 부담액을 감액해 주거나 교장.교감의 징계수위를 그대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한규숙 중등교육과장은 "재시험은 당초 계획된 시험이 아니고 김포외고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비용을 김포외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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