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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대 정년심사서 부교수 25% `탈락'

본부 심사에서만 7명 탈락..2003년 이후 처음

서울대 부교수에 대한 본부의 정년보장심사에서 5년만에 `탈락자'가 발생했다.

서울대는 부교수 39명에 대한 정년보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5%인 10명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소속 단과대 심사에서 정년 보장이 유보됐고 나머지 7명에게는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유보 결정이 내려졌으며 전체 심사 대상 부교수 56명 가운데 본인이 심사를 유보한 교원은 17명이었다.

2003년 이후 본부 인사위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며 단과대 심사에서 유보 결정이 내려진 것도 드문 일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서울대는 정년보장 심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학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예비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사전 심사를 실시했고 위원들에게 엄격한 심사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 교수가 속한 분야의 평균적인 연구업적과 대상자의 연구업적을 비교하거나 제출된 논문의 수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위상 등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이 때문에 그간 형식적 절차에 그쳤던 본부 심사에서도 5년만에 탈락자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심사 강화가 당사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내부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빠르면 올해 2학기 심사부터 ▲ 본부 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분리 ▲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해외 저명 석학 등 외부인사 참여 ▲ 부교수 임용후 5년이 지나면 의무적인 정년보장 심사 ▲ 탈락자에 대한 심사 기회 제한 ▲ 연구 업적에 대한 상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이번에는 임시로 예비정년보장심사위를 활용했지만 학칙을 개정한 뒤 본부 인사위원회에 통합돼 있던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분리하고 여기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구실적이 뛰어나 이례적으로 부교수 승진과 정년보장 심사를 동시에 신청한 조교수 6명 가운데 5명이 정년을 보장받았으며 이 중에는 생명과학부 김빛내리(39.여)씨 등 30대 교원이 다수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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