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범위가 앞으로는 강당,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및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학교 및 실습장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그리고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학생의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확장된다.
교육부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범위가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봉사기능이 확대되고 주민과 학생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화된 학교시설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