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원평가가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교원평가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서는 교원평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대학등록금, 물가 관련 법안들이 주요하게 심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서 밝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정부 제출 법안 67개 중에는 교원평가 관련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부와 이주호 전 의원(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제출한 교원평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임시국회서는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와 청와대는 수시로 교원평가 관련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원에게 제공되고 국가, 교육청, 학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연수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함으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해 공교육을 내실화시킨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전국 669개 학교에서 선도학교 형태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주호 전 의원이 2005년 10월 국회 제출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근무성적평정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교원평가를 도입해 그 결과를 연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 기준 제정, 평가방법 개발, 연수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별로는 자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 법안에는 또 과열된 승진경쟁을 없애기 위해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제출 당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 프로젝트를 통해,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 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