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2일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공무원도 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부처 간 혼선이 일고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현 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자기 정화를 통해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행안부는 “사립교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만큼 당연히 적용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이 별도로 있는 만큼,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을 어떻게 강등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행안부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