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급식 운영비가 전체 급식비의 30%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관련, 단계적으로 그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25일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가 아닌 운영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로 189억원, 연료비 등 운영비로 86억원 등 총 275억원이 든다"며 "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이 돈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주 9개 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급식비 총액 가운데 인건비가 19.5%, 운영비가 8.7%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학부모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각급 학교들이 급식 운영비는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 가운데 `일부 부담' 내용에 근거해 학부모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