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를 허용했지만 학원들은 오히려 헌법소원과 집회를 검토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자율화 추진계획' 중 영리단체에 방과후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학원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헌법소원과 집회 등 향후 대응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예상과 달리 학원들이 이처럼 학원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반색하기보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학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학습지, 온라인 등 교육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시학원을 비롯한 대형학원은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영세학원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 오히려 교육기업에 밀려 고사할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교육기업은 최근 방과후 학교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해당 사업부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방과후 학교를 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해 교육비를 내고 공부해야 하는 경우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겠다는 사고는 결국 학원교육을 말살해 수백만 학원교육 종사자의 직업기반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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