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규제 중심의 교육 관련 법령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입법된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형평성을 지향하는 법령들이 교육의 수월성,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1차 ‘교육관계 법령 정비 대응 자문위원회’를 갖고 초중등교육법등 20개 법안을 검토 대상 법률로 선정했다. 교총은 몇 차례의 자문회의와 내부 테스크포스팀 을 통해 월말께 문제 법령 목록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개 법안은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교단에 갈등과 부담을 주고, 과도한 규제 성향을 가진 법령 ▲교직발전을 위해 제, 개정해야 할 법률 등으로 나눠진다.
기존 법령 중에서 교단에 부담과 갈등을 주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초중등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이다. 99년 당시 법 개정으로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거나 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회의에서 권혁운 교장(천안 용소초)은 “정년 환원은 교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 및 감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법인을 공유 재산 화하고 헌법상 보장한 사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립학교법도 재개정해야할 법률 대상이다.
교직발전을 위해 개정돼야할 법률로는 수석교사제와 선임교사제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대상이다.
구교정 교사(인천가좌중)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아직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도 우선 개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교원은 과다한 수업시수로 내실 있게 수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새롭게 제정돼야 법률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먼저 거론됐다.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오해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수업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주체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및 의사 표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법 제정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