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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하라"

국·공립유치원 교원 90% 서명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6170명 중 90%인 5500여 명이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8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회장(서울명일유치원감)은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5일부터 벌인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이자리에서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정규교사 자격자 임용 등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교육위 등에 건의서를 보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유아교육법에 운영체계,
수업일수, 교사자격 등과 관련된 교총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400여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와 근거법률의 중복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난립으로 교육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행·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유아교육법안에 반영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유아학교는 반일제를 근간으로 할 것 △유아학교에도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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