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 학력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눠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광역시.도나 시군구별로 평균 학력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별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얼마나 향상됐는지 등을 지자체별 또는 학교별로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을 6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오는 10월중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른뒤 학교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등급으로 성적을 구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초학생과 기초미달 학생 비율을, 2010년부터 기초학생과 기초미달 학생 비율, 성적향상도 등을, 2011년부터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 전체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관할 학교의 평균 학력 수준을 개별 학교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채 공개할 수 있어 지역별 학력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또 대학들이 2009학년도 대입 일정이 마무리되면 일반계 고교 출신, 특목고 출신, 전문계 고교 출신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안에 들어있다.
교과부는 "이달중 정보공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성적 공개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