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국내의 각종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 협회 등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반드시 자격증 등록을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6일부터 민간자격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자격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란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관리자가 교과부가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증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증은 법령에 금지돼 있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설ㆍ관리ㆍ운영ㆍ폐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은 무려 8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격증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기관, 협회 등은 서류를 갖춰 직업능력개발원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1차 접수기간은 26일부터 6월 5일까지, 2차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3차 접수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등록을 신청하면 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 관리자 결격 사유,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자격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공인을 준비 중인 자격 관리자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또 지난해 개정된 자격기본법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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