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성폭력 예방교육 수업에서 담당 강사가 '13세 미만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등의 내용을 가르쳐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서울ㆍ경기지역 7개 여성단체 연합 '수원지역 반인권적 아동ㆍ청소년 성교육문제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용인소재 A대학 평생교육원 소속 B교수는 지난달 16일 수원시 모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성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책위는 B교수가 이 외에도 "휴대용 칼과 가위를 갖고 다니다가 성폭력범의 눈을 찔러라. 그러려면 평소 인형을 찌르는 연습을 해라", "죽을 것 같으면 '나 남자친구 많다'고 말하고 자발적으로 옷을 벗어라"는 등의 극단적인 내용을 가르쳤다고 전했다.
B교수는 수원시가 아동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정한 강사로 이번 학기 동안 20여개 학교에서 강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교육 내용을 접한 해당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원시에 강의 내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경기지역 여성단체도 19일 성명을 내고 B교수의 강의가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과 성 가치관 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남은 강의를 취소했다.
최종숙 수원 여성의 전화 대표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당사자가 폭력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는 식의 교육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B교수는 "우리나라의 성 범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성폭력범과 맞닥뜨렸을 때 호루라기를 불라는 식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성폭력 발생 때 가능한 모든 도구를 활용, 가해자의 급소를 공략하라고 교육한다"며 "요즘 초등학교 5학년생이라면 성에 대해 알만큼 안다고 생각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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