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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수노조법 무산

17대 국회 종료로 폐기

초중등 교원처럼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다.

이목희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2005년 11월 교수가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상의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에는 합의했으나, 교수노조의 설립단위, 정치활동 허용 여부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교수는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학교단위로 교섭하고 ▲교수 개인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교수노조의 정치 활동은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별 복수노조는 금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대총장협의회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했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해 6월 토론회에서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교수가 노동3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당시 토론회서 조전혁 교수(현 한나라당 의원)는 “사립대 교수는 관리인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교수들의 노조설립이 자유롭다는 교수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지난해 논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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