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을 폐지한 지 한 달만에 경기도 수원시내 한 초교 교장이 특정 어린이신문 구독을 권유하는 통신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수원 A초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29일 교장명의로 '어린이신문 구독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특정 어린이 신문 구독신청서와 함께 각 가정에 보냈다.
통신문에는 '어린이신문은 논술 길잡이의 제2 교과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논술지도는 어린이 신문 구독에서 비롯된다' 등 내용의 글을 실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지침을 폐지하되 각 교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 장학관은 "A초등학교가 특정 어린이신문 구독 권유성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이번 통신문 내용은 사실상 구독강요와 같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얼마전 한 신문사가 구독희망자를 조사해 달라며 가져온 가정통신문 문구를 교장 명의로 각 가정에 그대로 보낸 것"이라며 "통신문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내일이라도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 취소를 알리고 사과문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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