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2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에 들어간 첫날 대전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초등생 딸이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박모(12)양이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학교 부설유치원 뒤편에서 급우 16명으로부터 배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박양 아버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박양의 아버지는 고소장에서 "딸이 집단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지난달 26일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약했다"며 "딸이 이들과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전학시켜 달라"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16명이지만 실제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3명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협박 금지 처분과 함께 서면 사과,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으며 집단상담을 10차례 정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들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임을 감안, 수사를 통해 폭행혐의가 입증되면 사건을 대전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며 이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보호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