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입업무 이양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세웠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들어 발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앞으로는 대교협이 회원 대학들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입전형 일정을 포함해 전형의 유형 및 방법, 모집ㆍ지원 및 등록 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대입전형과 관련해 대학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이 기본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까지 수립해 발표하고 개별 대학은 기본계획에 맞춰 대학별 세부 시행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늦어도 8월 말까지, 각 대학은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11월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심의도 정부가 아닌 대교협이 하도록 했다.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이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 혹은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모집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한다.
위반자 심의를 위해 각 대학은 매 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고 대교협이 이를 토대로 심의한 뒤 위반자 명단을 대학에 통보하면 해당 대학은 위반자의 입학을 취소하게 된다.
교과부는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심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대교협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교협이 대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대교협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도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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