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의 한 중등학교 교사가 나이제한 규정에 걸려 광주의 한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교사로 자리를 옮기지 못한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나이가 45세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다"며 광주의 한 국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전입을 신청했다가 `45세 이하' 규정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며 인권위는 지난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측은 "45세를 초과한 교사라 할지라도 이미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된 상태며 62세가 정년인 교원 업무의 특성상 45세 이하의 교사만이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연령 제한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학 측은 "부설 중.고교는 일반 중등교육법 외에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성이 인정돼야 하며 교감 승진 예정자가 되는 45세 이상 교사의 채용은 교감 임용 과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45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 행위와 관련해 19가지 차별사례가 있는데 이번 건은 나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며 "45세 이상이라도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능력이 가능한데도 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고 밝혔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하며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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