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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전 취소시 수업료 전액 환불

공정위, 불공정 수업료 환불규정 시정권고


대학교 계절학기도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이 수업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에 자율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려대학교가 2008학년도 여름 학기부터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한 학생이 올해 1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종전까지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올해 여름학기부터는 수업개시 전에 취소하면 수업료의 5분의 4, 수업개시일로부터 4일 경과 전까지는 3분의 2, 수업개시 4일 뒤부터 8일 경과 전까지는 2분의 1을 환불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민간 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총수업 3분의 1 경과 전 취소시 3분의 2를 돌려주고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사설학원보다 불리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정규 학기 수업료의 경우 '대학수업료 규칙'에 따라 수업개시 전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돌려주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는 계절학기 수업료에 대해서는 환불에 인색했다.

이번에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고려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그나마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편이다.

민간 학원과 같은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환불하고 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심각한 질병과 군입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으며 숭실대, 전북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도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수업개시 이후에 수업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학들에 대해 이번주 중에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권고조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학들도 적어도 학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간학원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토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자율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K대학의 경우 6학점 기준 계절학기 수업료가 65만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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