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정될 마이스터고를 포함해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산업체에 취업할 때 대학 진학자 신분에 준해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고 올 연말까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병력 수급 상황을 조절해 가며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해 최대 4년 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군 복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군 복무시 자신의 분야에서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특기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 복무시 전문하사를 위한 원격강의 프로그램인 '학사학위 취득과정'(e-military university)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학생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하사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군 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군과 협약을 체결한 7개 전문대학의 사이버 원격 강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마이스터고는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되는 학교로, 교과부는 기존의 700여개 전문계고 가운데 올해 20곳, 내년 30곳 등 총 50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는 시설투자비 등 명목으로 학교당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들에게는 전액 학비가 지원되며 올해 지정될 20개 학교는 2010년 3월에, 내년에 선정될 30개 학교는 2011년 3월에 신입생이 입학한다.
마이스터고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과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계획 확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